도의회(의장 정길진)는 18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상의 공사중단 명령에 해당되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한데 대해 분노와 경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만금 용도 논의 주문은 논란을 확산시켜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정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고등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음에도 하급심인 1심 행정법원이 사실상의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을 판결시 재고할 것 △정부는 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것 △정부와 전북도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강력 대응하는 등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2백만 도민과 3백만 향우들의 역량을 결집해 새만금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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