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결정...다음달 4일 판결뒤 항소검토
정부는 법원이 제시한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조정권고안에 대해 수용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법원의 새만금 사업중단 판결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용거부와 항소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찬반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임채정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전북도 강현욱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간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2~3년 정도 소요돼 새만금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용거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전성 문제, 그리고 전북도의 반발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용거부로 법원은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지로 판결을 내릴 경우 면밀한 검토 후 항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법원 판결후 2심, 3심으로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토지용도와 수질문제 등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정부간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새만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 1심 판결을 내리더라도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나 여론을 무시한 채 올해말에 방조제공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조만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매립지의 일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상반기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와 지속추진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200만 도민의 의지를 담은 정부의 결정에 감사한다’는 논평을 냈고, 해수유통 등을 주장해온 환경단체 등은 ‘원고는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만큼 4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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