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한 원고측이 지난 19일 새만금 사업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소송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도는 원고들이 변호인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날인한 도장이 모두 재질과 인각이 동일하는 점을 들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도장을 일괄 주문해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또 원고 3538명 개인별로 실제 동의를 얻어 날인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도는 현재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해 줄 것을 원고측 변호인단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도와 도 변호인단은 1심 소송 3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농림부 거부’건에 대해 항소심 마지막 원고인 신모씨의 위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날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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