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본안소송 항소심을 준비중인 전북도는 11일 법률자문단회의를 갖고 전북도의 항소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법과대학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항소 변론을 위한 쟁점사항 의견교환과 함께 다음달 전북공법이론연구회 주최로 ‘새만금 소송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농림부장관 직권취소에 대한 신청권 여부’, ‘공유수면매립법 상의 사정변경개념의 오류’등 1심 판결이유의 부당성 10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자문단은 쟁점사항에 대한 논지를 개별적으로 약술해 제출, 변호인단의 검토보완작업을 거쳐 서울고법에 21일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문단은 전북 공법이론 연구회(회장 이병훈 전주대교수)가 주최해 다음달 9일에 새만금관련 법률전문가들의 세미나를 개최할 것도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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