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12월 16일로 예정된 새만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담당 재판장이 최근 단행된 법원인사에서 타법원으로 전보된 것과 관련해 이번 인사가 새만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실시된 법원인사(11월4일자)에서 새만금 항소심을 맡아왔던 김능환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으로 전보되어, 후임 재판장이 지난 9월 23일자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
현행 민사소송법상 심리미진 부분발견 과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변론이 재개될 경우에는 12월 16일 선고기일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소송자체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통상적으로는 후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해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짓지만, 새만금 사건의 경우 판결서 초안단계로 추정되는 만큼 변론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변화가능한 모든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구두변론재개 및 선고기일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준비를 할 계획”이라면서 “재판종결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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