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논란없게 법적근거 절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다음 단계는 방향설정, 즉 성격 규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오는 6월께 발표될 내부개발용역에서 개발방향은 정해지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주체 및 재원마련 등의 특별법 제정작업이 뒤따라야 된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첫번째 당위성은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이웃 전남의 S프로젝트와 중복되어 방조제만 완공되고 장기 미개발사업으로 남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개발과정에서 저촉될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의 간소화,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설립 등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도의 사업참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간척사업 추진의 근거인 농어촌정비법으로는 새만금지구를 첨단신산업중심의 지식기반혁신단 및 국제관광지, 국제투자자유지역 조성 등의 도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담겨질 내용
특별법은 새만금을 21세기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등 효율적인 내부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해초 목적과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5장 81조의 특별법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개발구역의 명칭 및 위치, 재원조달 방법과 시행계획 승인권의 도지사에 부여, 조성될 일부 토지의 전북도 양도·양수, 80개의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의제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사업참여를 위해 국제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고 투자자유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특례조항 및 세제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새만금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주요안건 심의를 위한 정부차원의 새만금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전북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향후 절차 및 과제
도는 6월말 발표될 내부개발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수정한 후 7월께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특별법 제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한데다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정치권에서의 커다란 반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특별법 제정이 사업주체의 변화와 함께 매립지의 매립목적 용도변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농지조성을 내걸고 대체농지조성기금을 투입해 온 농림부는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최근에도 전북도에 ‘목적변경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을 이유로 특별법제정 작업의 자제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가 최근 특별법 제정작업에 대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농림부의 입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제정작업은 도의 계획과는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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