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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직불금이 '눈먼 돈' 인가 - 김영기

김영기(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S라인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불법 수령과 부동산투기 은폐의혹으로 시작된 직불금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금융위기와 주가폭락, 환율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중에 발생한 직불금 문제는 전모가 드러날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번 사건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이어 다시 한번 서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배신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법제처장의 법리해석에 의하면 불법수령자들은 공문서 위조와 농지법 위반 등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부당직불금(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지급총액이 대략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UR과 WTO의 높은 파고와 수매제도 폐지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민들에게 쌀 값 폭락에 대한 최소보상 차원과 위기 시 식량무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쌀 방어선으로 쌀 직불제를 시행하였는데 혜택이 엉뚱하게도 부재지주들과 땅투기군에게 돌아갔다. 실제 논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한 제도가 부재지주와 부동산 투기꾼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세금 탈루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도입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농촌 출신으로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며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덕 불감증이 빚은 범법 행위임이 자명하다.

 

이번 농업직불금 문제는 여기에 연루된 수 만 명의 위장 경작자도 책임이지만 행정 당국의 안이한 자세와 주먹구구식 행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현재 농촌 토지의 상당수가 도시 지역의 투기 세력과 부재지주들의 소유에 있다는 것은 오랜 전부터의 일이다. 또한 실제 경작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작농인 조건에서 약자인 소작인이 자신의 권리를 토지 소유주에게 주장하기는 애시 당초 어려웠다.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당국에서 예견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들과 대규모 투기세력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농토를 이용한 투기와 힘없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세금을 자신의 돈처럼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쓰고 보자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 동네 이장이나 통장이 원수 척 질 일이 있어 경작하지 않는 자이며 자신들과 연관된 불법수령자들을 신고할 수 있었겠는가? 왕따나 불이익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불법 수령자 대부분이 권력이나 금력으로 행세하는 집단이니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사건은 몇몇 공직자의 사퇴나 사법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첫째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수사나 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불법 수령자를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은 즉각 공개하고 불법 수령한 직불금을 환수하며 투기 목적이었다면 공문서 위조 및 탈세 등을 통해 사법처리하고 공직을 사퇴시켜야 한다. 둘째로 경미한 위반 공직자들은 직불금 환수와 더불어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셋째로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며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자들은 직불금 환수와 더불어 법적 조치를 통해 발본색원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기타 위반자들은 직불금 환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이들 전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후 또다시 유사 범법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 해야 한다. 넷째로 법을 개정하여 세금이 부도덕한 자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허술한 법망을 피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고위공직자들이거나 재벌 등을 비롯한 특권층이다. 또한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중산층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다. 우리 사회의 부자들에 대한 불신은 자신들 스스로 행위에 기인한 바가 큰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노골적인 법 위반을 통해 차별을 고착화시키며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발전을 막는 암적인 일이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사건이 터지면 요란하게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이 되는 것을 이번에는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 사안에서 보듯이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은근슬쩍 넘기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지속되는 잘못된 관행은 끊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완벽하고 완강하게 처리하여 땅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회 지도층과 돈 있는 자들의 부도덕성에 철퇴를 가하고 성난 농심과 민심을 달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김영기(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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