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용했으나 영농피해 보상 없어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지내 가경작 허용 방침에 우려를 표명, 농어민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농시설을 설치, 생육가능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농업용수 확보난과 염분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적고 영농피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3000ha에 대한 가경작 허용 방침을 정하면서 군산과 김제·부안 지역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말께 새만금 간척지 가경작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시·군협의체를 통해 경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기관에서 제염·용수공급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간척지에 시험재배한 작물 가운데 일부는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가경작지에 대한 연고권이나 영농손실 보상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말 개정된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에 따르면 가경작 기간중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부 수위상승·미완공 시설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고스란히 경작자 몫으로 돌아간다. 또 가경작을 위해 농민들이 투입한 영농비와 제염·지력 증진비 등도 추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함께 경작자는 새만금 담수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및 퇴비·화학비료를 살포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경작자가 이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가경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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