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농식품부, 평가대상·방법등 입장차 진통 예상
새만금경자청과 농식품부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양도·양수가격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 여부가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판가름날 예정이다.
새만금 경자청은 5일 "재감정 실시여부에 대해 농식품부와 논의한 결과,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감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그 평가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법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경자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양도·양도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1년(올 3월2일)이 만료되면서 재감정 실시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새만금 경자청이 사전에 재감정 여부를 국토부 등에 의뢰한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1년'이라는 유권해석 결과에 비춰보면 감정평가는 재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감정이 결정되더라도 감정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의 입장차이가 커 상당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감정평가 대상과 관련, 새만금 경자청은 "양도·양수 대상은 새만금 간척지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에 관한 '권리'임에도 감정평가는 '매립대상지'로 이뤄졌다"며 면립권리를 평가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이는 감정평가사의 고유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 표준지에 대해서도 새만금경자청은 '매립목적인 농지를 표준지로 적용하지 않고 공장용지를 타당치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농식품부는 '감정평가 결과는 적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감정평가(표준지 산정방식)에서 참고가 되는 원가 산정방식에서 원가에 포함된 방수제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 산업단지 선분양의 선결요건인 실시계획 승인시기도 문제이다. 새만금 산단 실시계획승인은 주무부처인 지경부 소관이지만, 최종 승인에 앞서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새만금 경자청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양도·양수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쟁점사항인 양도·양도 문제가 깔끔하게 완료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새만금 경자청 이환주 개발본부장은 "새만금 산단의 조기분양을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이견이 해소되면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상반기 선분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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