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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채무자의 초본 열람은 이렇게 - 김희성

김희성(전주덕진서 팔복파출소 경사)

친구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 왔다. "사실은 내가 돈을 떼여서 상대방 주소 좀 알아야겠는데 조회 좀 해 줄 수 없냐?"는 질문에 법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에 실망한듯한 목소리였고, 한참동안 채무자 초본 열람 절차에 대해 들은 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와같이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민사 관련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흔히 채무 변제 관련 채무자의 주소지를 조회해 달라고 하거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고소장 제출을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목적으로 주민 조회는 불가하며, 또 채무 관계는 사안을 들어 볼 때 민사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소장 제출도 불가한 경우가 많다.

 

채무자의 초본 열람은 법적 근거에 의거,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초본 열람의 법적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이며, 초본 열람의 세부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명시 돼 있다. 그 내용은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로 다만 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되며,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다.

 

쉽게 말하자면 50만원 초과의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채무변제 약정 기한이 경과된 사람은 관련 서류가 있으면 초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다수민원인의 경우 민사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형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형사건으로 처리하면 일이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채권 채무로 인하여 고소장 제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소 당사자간 원만한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해 초본 열람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김희성(전주덕진서 팔복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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