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안, 투자유치 방안 등 미흡…규제완화·지원책 필요
속보=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안을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22일 새만금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투자 유치와 재원 조달 방안, 일원화된 추진기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그림에 불과했던 새만금이 미래를 드러냈으나, 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개발방안은 빠진 것.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새만금 간척이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마련된 MP 안은 앞으로 20조8000억원을 들여 산업과 주거, 상업관광 기능이 통합된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중 사업비의 경우 국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10조4000억원씩 확보해나갈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국비확보 또는 투자유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추진주체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개발토록 돼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을 속도와 효율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개정, MP 안에서 제대로 못담긴 규제완화나 예산확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은 우선 외국인에게 무비자와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을 허용, 향후 대규모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10조4000)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도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만이 대규모 인센티브나 대규모 기반시설을 가지고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 신설조항까지 담아낼 경우, 새만금사업이 보다 일원화된 개발주체를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에는 규제완화나 사업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고, 개발주체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원화된 추진체계로 이루어졌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됐지만 파급효과가 의문시된다"라며 "조속히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사업비 확보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새만금 MP와 관련해 향후 관련부처와 전북도 협의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