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전주 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장)
학교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피해를 막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2010년 12월 7일) 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하면 개정전보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로 오르고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도 위반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우리 경찰에서는 개정된 법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TV, 라디오 및 유선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단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왔다.
또한 경찰은 홍보에 이어 3월 2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 조기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우리 경찰의 홍보와 단속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 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를 차도로 내몰고, 교통표시가 지시하는 서행(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을 하지 않아 무심코 횡단보도를 걷는 어린이가 피해를 당하는 등 사고는 어른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가는 우리 아들·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 김태호 (전주 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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