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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납세자가 잘 사는 그날까지

신명신 (전주세무서 법인계장)

 

3월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라서 연중 가장 바쁜 달이다. 세금 납부는 나라 살림을 위한 곳간을 채우는 일로 납세자들이 존재함으로써 나라가 존재하고 공무원들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납세자 한분 한분의 세금납부는 나라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3월 법인세 신고를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신고안내의 기본방향과 편리한 신고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주세무서에서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라는 주제로 201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안내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납세자가 편안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금년부터는 사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고 보다 개선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첫째, 법인세 신고를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할 수도 있다.

 

둘째,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제도 및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금년부터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별도 접속이나 행정기관·은행 방문없이 지방소득세를 바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넷째, 구제역 피해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고 대금을 못받는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신명신 (전주세무서 법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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