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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평생교육원은 법적 기능이 달라

정기원 전북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장

최근 전주시는 조직개편을 하여 “시민의 문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신설하여 하부조직에 완산도서관과, 덕진도서관과, 평생교육과를 두어 시립도서관의 직제를 없애고자 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1949년 전라북도도립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63년 현 명칭으로 개칭하여 사용해 왔다.

 

전주시는 도서관 확장과 시민의 지적 수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그 기반이 잡혀가는 시기에 찬물을 끼 얻는 정책이 나와 참으로 아쉽다.

 

우선 아래 법조항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서관법」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연구·학습 ·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평생교육법」2조 정의 1항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원(기관)’은 그 목적을 시행하는 곳을 말한다.

 

평생교육원이 도서관보다 폭이 넓은 것처럼 보이나 그 폭은 훨씬 좁다. 도서관은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많은 도서관 정의에 나온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원은 교육 분야 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제는 전주시 단체 위에 국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것으로 잘못된 직제 개편으로, 도서관을 평생교육원 속에 감추는 것은 이유가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다. 예로 옷장 깊숙이 옷을 보관하면 찾기 어려운 것처럼, 도서관의 직제가 없어지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도서관은 시민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므로 시민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상징성을 가진 도서관의 직제를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주무과가 평생교육과가 된다면 더욱 안 된다. 언젠가는 현재 사용하는 도서관 명칭도 평생정보학습관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시립도서관의 부흥은 선진전주의 미래며, 자산이고 보고(寶庫)이다. 이에 7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직제를 살려 사업소로 나가던지, 굳이 필요하다면 ‘도서관평생진흥국(?)’을 만들고, 그 밑에 평생교육과 사업소 형태의 시립도서관 직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서관 직제를 별도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독서문화도시로써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일본 같은 도서관 선진국들이 도서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도서관법」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도서관을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사업과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8년간 잘 운영해오던 시립도서관 직제가 없어지고 평생교육원 하에 두고 덕진도서관과를 만드는 것은 2분화되어 시민들에게 혼동을 준다. 완산, 덕진으로 나누는 것은 광역시가 될 경우 가능한 일이다.

 

도서관의 위상은 곧 시민 위상의 척도이므로 여기에 걸 맞는 도서관 직제와 명칭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같은 책무를 되짚어 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본래 목표했던 조직 안정화와 시민들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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