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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단속 중 공무원 4명 부상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조사하던 단속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 등에 다쳤다.

 

상황신고를 받고 즉각 공조체제에 나선 목포해경은 경비함을 출동시켜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30일 오전 4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5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227t급) 절옥어운호를 나포했다.

 

이 운반선 선원들은 오전 2시15분께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의 정선 명령에 불응, 도주하다 승선한 단속요원에게 흉기 등을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중국 선원들은 손도끼와 낫, 칼 등을 휘두르며 돌을 던졌다고 서해관리단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화정우(32·갑판원)씨가 둔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했으나 2진으로 출동한 고속단정에 의해 20여분만에 구조됐다.

 

김정수(44.·항해사) 씨 등 단속요원 3명도 승선, 20여분에 걸쳐 중국선원 제압에 나서는 과정에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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