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지역 간 문화 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가들은 열악한 환경과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18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발전 6개 분야 17대 세부 과제엔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의 17개 세부과제 중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사업'에서는 지역의 문화재단 육성,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자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하며 도시와 마을이 특화된 지역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공동체의 '활동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 의 지원, 그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가 지역 문화재단을 거점으로 지역문화 인력·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문화여가사','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하는 것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흐름을 전북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광역 단위 문화재단은 언제 만들어질지 하세월이 거니와 기초 단위의 재단도 전주와 익산만 설립 돼 있다. 나머지 기초단체는 설립 계획마저 감감 무소식이다.
재단 설립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전반적 실상은 시설·인력·재원 전 분야에서 수도권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지역의 구체적인 모태가 되는 군 단위로 내려 가보면 정말이지 황당한 시민 문화 부재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시·군 문화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수원 지역은 의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용역수행 등과 같은 과정을 거쳐 법 제정 이후를 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지역문화 선언 등과 같은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지역은 관심이 부족하고 심지어 무지하기까지 하다.이제라도 정부의 정책 흐름에 예의 주시하고 법 제정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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