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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의 위협과 극복

반덤핑 제소 건수 증가세 / 우리나라 21건, 세계 2위 / 정부, 효율적 대응책 절실

▲ 정희원 일진제강 대표이사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반덤핑(Anti Dumping)에 관한 기사가 심심찮게 나온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도 두려운 용어다. 반덤핑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즉 덤핑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중심의 제조업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 반덤핑 피소 건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건으로 56건의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되었다. 인도 9건, 미국 7건, 일본 7건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다.

 

20여개 국가에 전체매출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일진제강에게 그동안은 반덤핑이 남의 일 같았지만, 2012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 심리스강관의 주요제품인 유정용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이 금년 7월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심리스강관은 전량 수입되고 있어 1차적으로 국산화가 타겟이지만, 제품검증, 고객승인, 품질인증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반덤핑 제소를 당한 미국향 유정용강관이 초기 사업안정화에 중요한 매출품목이기에 회사의 생존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덤핑 피소 기업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대응해야 하지만 참 어려운 과제다. 첫째, 반덤핑은 특정국가, 특정기업들에게 제한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대응을 잘못하면 수출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짧은 기간 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국 등 제소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과 제소국가의 실사수검을 개별기업이 감당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제소국가의 Lawfirm과 업무를 해야 하고 국내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수 억원 이상이 비용이 들고, 판정까지 1년 정도 소요된다. 셋째, 제소될 것이라는 루머와 조사개시만으로 해외 수입자들에게 리스크로 인지되어 해당물품의 수입량을 줄이려 한다. 넷째, 반덤핑은 당뇨병과 같은 고질병이 될 수 있다. 제소를 당해 처음 조사받은 원심에서 미소마진(2% 미만)으로 조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매년 받는 연례재심과 5년마다 일몰재심을 통해 계속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한 번 반덤핑이 부과되면 평균 17년간 지속된다고 한다.

 

필자의 회사와 같은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들에게 반덤핑은 마치 거대한 절벽 같아 대응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외국정부는 자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덤핑판정을 내려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에 대응을 포기할 수도 없다.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제소당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종의 국제민사소송으로 보아 마땅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없다. 전문가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할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덤핑을 대응주체가 개별기업이고 그 성격이 국제민사소송이라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업차원에서 먼저 준비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회사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는 과제다. 민사소송이라지만 외국기업의 의뢰를 받은 외국정부가 조사주체라 기업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도 우리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외국정부에 강하게 주장하여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반덤핑 전문가의 육성을 지원하고 대응시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반덤핑이 자국산업 보호라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고 있고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기업과 정부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짊을 나누어 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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