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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 남의 일 아니다

▲ 최주영 전주완산소방서 노송 119 안전센터 소방장
일선 화재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화재들은 건축물의 대형화·밀집화와 가스사용 증가로 쉽게 큰불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도로위의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 진화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또는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통로를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 현장으로 가지 못했을 경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상상하기 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2013년 3월부터는 소방도로상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삼가 주십시오.

 

또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 출동로 피양 협조 당부, 좁은 도로의 커브길 등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에 주·정차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상식입니다.

 

신속한 소방출동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절실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이웃이 마음을 졸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 보고 내 자신부터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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