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받는 사업주가 1%에도 못미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였다는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월(231만5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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