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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처의 친생 부인 가능 여부

문-W는 J와 재혼을 하였는데, J는 자녀 A를 두고 있었습니다. A는 J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J의 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J가 사망하자, W는 A가 실제로 J의 친생자가 아님을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의 생모가 아닌 W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자(子)가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6조에 말하는 부부의 일방이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은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고, 특히 우리 민법이 부자(父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 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게 되었는데,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 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점,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라는 점 등에 비추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재혼한 처(妻)’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3므4591 판결).

 

결국 W는 J와 재혼한 자로, A의 생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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