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또다시 등장한 불법 선거 현수막

선거 출마자가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나 이름이 게첨 된 현수막을 내걸 수 없으나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28일 밤사이 전주시 곳곳에 자신의 사진까지 인쇄된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해 언론사, 환경단체 등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간에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불법현수막 안 걸기 협약까지 체결하고도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비판을 받고 있다.

오세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