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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바보가 된 모범시민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는 지난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완화시키는 부동산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한 뒤, 그 시행시기를 현 정부의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즉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해 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준다는 것으로 그 동안 최고 82.5%에 이르는 높은 세율은 다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에 공급부족현상을 야기 시켰던 바, 이번 완화조치로 최고세율이 49.5%로 낮아지고 최고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매물부족으로 인한 시장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민원도 가장 많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을 불러왔던 거주 및 보유기간의 재기산제도입니다.

즉,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비과세대상인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이 계산했던 재기산제도는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 5월10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폐지가 되고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을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하는 것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중심으로 재편하여 서민과 청년층이 주택취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조세정책이라는 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에서 입증되었던바 계속 유지되었으면 아쉬움이 남아있으며, 처분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했으나 주택가격은 더 상승해버리는 현실에 정부정책을 믿은 애꿎은 국민들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한국세무사회 이사)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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