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시의회, 시의원·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image
13일 진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오른쪽)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공직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3일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직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세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강의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5월19일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이행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기동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롭게 변모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

정읍정읍시장 선거 새로운 대결 구도 재편

정치일반군산조선소, 마침내 새 주인 맞았다…HJ중공업 품으로

문화일반이승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취임… “전북 문화예술 가치 높일 것 "

순창순창서 민주당 최고위 현장회의…정 대표 “3중 소외 극복 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