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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출신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전북과 윤석열 정부 소통 가교 역할"

판사 재임 시절 굵직한 족적 남겨
젊은 시절 고향 떠났지만 애향심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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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전북 출신 인사인 만큼 그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권위 상임위원과 전북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 출신 이충상(6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차관급)에 임명됐다.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상임위원은 사실상 부기관장에 준하는 자리다. 상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번 임명과 관련 윤석열 정부와 전북도민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길 기대했다. 그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저는 일면식도 없었다”면서 “제 경력과 능력만 평가하고 대통령선거대책위 사법위원장을 맡겼고,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오래전 고향을 떠났음에도 깊은 애향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진안초와 남성중을 졸업한 이 상임위원은 모교와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에는 진안초 예비졸업생들을 직접 초청해 자신의 공부 방법과 판사로서의 인생 역정을 소개하고,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바른의 곳곳을 소개해 줬다. 그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재경 진안향우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익산 남성중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10년 이상 맡아오고 있다. 

현직 판사 시절에는 개혁적인 성향으로 유명했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수형자라도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착용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수형자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의미다. 형사피고인 사복착용 제한금지 규정은 지난 2016년 1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라지게 됐다.

1996년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고법 배석판사였던 당시 재판부가 맡고 있었던 200여 개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고 4개월 동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했다. 2013년에는 변호사로서 ‘5·18 역사 왜곡 대책위 법률대응단’에 참여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보다 자신이 가진 소신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라고 했다. 현재는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됐지만, 자신의 경력을 자세히 보면 좌우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기보단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62세 때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임용됐는데 공개강의와 면접을 거쳐 ‘늦깎이 정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진안 출생인 이 상임위원은 진안초와 남성중을 끝으로 고향에서 학업생활을 마쳤다. 이후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북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수원지법 조정센터 위원 등을 지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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