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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세훈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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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전 전북도의원)가 지난 30일 2023년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당직)으로 위촉됐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식은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주재로 신규 조정위원(당직·상근) 및 기존 조정위원(당직·상근) 등 전체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법원 조정제도는 판사 및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두세훈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당직)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무와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북도의회 의정 경험을 살려 효율적이면서 공정성을 겸비한 분쟁 해결로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두세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최연소 제11대 전북도의원, 제8대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 공동자문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완주군·김제시·진안군 읍·면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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