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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규대 익산시의원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전국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법제처, 1분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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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사진=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3년도 1분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140건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해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 등 모두 4건을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했다.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벼 대체 작물(가루쌀·콩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단체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인구의 비중이 적지 않다”면서 “이 조례는 논타작물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를 비롯해 각 분기별 주목할 만한 조례를 취합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할수 있도록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오는 연말께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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