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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2024년 한국 체불임금 일본보다 52배, 미국보다 42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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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한 청년이 센터로 체불임금 상담을 왔다. 노동부에 진정도 하고 법원에서 지급 결정문도 받았지만, 사업주는 돈이 없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만 신청할 수가 있어 자격이 되지 않았다. 청년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며 상담 시간 잡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사업주는 정말 지급 능력이 없을까? 청년 말로는 사업주는 부인 명의로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두 달 치 알바 임금을 받기 위해 청년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우고 있었다.

2024년 체불임금은 2조가 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임금 채권 보장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지급금은 갈수록 커지는 체불임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대지급금 이용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노동부에 체불임금 2조 4백억 원 중 미해결 체불임금이 약 7천억 원이다.

이처럼 갈수록 체불임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체불임금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일본은 약 933억 원, 미국은 약 2,773억 원으로 한국의 2조 4백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임금노동자가 일본은 한국보다 2.4배 많고 미국 6.6배 많은 걸 고려하면 임금노동자 대비 한국의 체불임금 수준이 일본보다는 52배 높고, 미국보다 42배 높다.

여러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경영자의 높은 윤리 의식 때문에 임금 체불이 적고, 미국은 ‘임금절도예방법’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임금 체불이 적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체불액 130만 원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약 2,8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고용주의 사업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임금체불로 진정해도 돈만 주면 아무런 처벌이 없는 한국은 체불임금 사업주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과 퇴직금에만 적용하던 지연이자(20/100)를 재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가 다시 임금 체불을 할 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 적용을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타 출국금지, 체불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모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이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체불임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의무화가 절실한데 언제 법제화될지 기약이 없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다. 영세한 하청업체와 프렌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비중이 높아 대기업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학비를 벌어가며 주경야독하는 청년이 두 달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해 1년 동안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과 상담 기관을 쫓아다녀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정부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방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업장이 아닌지 감독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체불임금 노동자가 긴급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주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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