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정치, 투명한 정치, 공정한 정치, 책임의 정치, 공개의 정치, 질 높은 정치, 조용한 정치, 참여의 정치, 웃음과 유머의 정치, 보람있는 정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과거에 빨갱이표, 피아노표, 고무신표, 막걸리표, 올빼미표, 돈봉투, 흑색루머, 마타도어, 인신공격, 언어폭력, 집단폭력, 검은돈, 물밑거래, 금품향응 매표행위, 금권관권 선거, 지·혈·학연의 지역감정 악용 등 온갖 부정한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판을 쳤던게 사실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모양만 달랐지 지금도 의도나 목적은 그대로다.
특히 망국적 지역감정 악용은 가장 손쉽게 득표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 선거막판에 오면 연고때문에 정책이나 의정활동은 유권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결국 투표소에 가서 지역 연고에 따른 투표를 하고 나오기 일쑤였다. 이런 지역 분할구도는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자 가운데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가 최소 10명에서 최대 1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원측도 이미 선거풍토 개선을 위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당선무효 비율이 15대때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풍토에 새바람이 불 것 같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무효’라는 말을 사용한다. 법률적으로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당선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인 것이다.
정치나 선거에서 자유, 공정, 공개의 원리가 지배돼야 한다. 합리적인 질서가 상실되면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의 결여로 정치사회적 무관심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당선무효는 또하나의 새바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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