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반은 해킹프로그램으로 남의 인터넷 게임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사람의 게임 전리품을 훔친 혐의로 중학교 3학년 권 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 5월 29일자 한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이다.
이제는 이처럼 물리적인 힘의 작용이나 지리적 공간의 이동이 없이도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유형의 사건들'이 컴퓨터 키 조작만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간단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테러,폭력,시스템 폭파,사기,상도의를 무시한 전자상거래 등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일깨워 주는 통계도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정부기관,대학,개인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 경우가 1천6백여건에 이르고 이는 전년의 7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보고와 우리나라 학생의 17.8%는 성폭력 경험이, 77.1%는 음란정보나 포르노 정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 총 범죄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4%가 감소한 반면 사이버 범죄는 오히려 4배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인터넷 인구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그 확산 속도는 더 빠를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안이하고 순진하게 사이버 세상의 도래를 바라고 있었다는 반증들이기도 하다. 인터넷이 가져다주는편익만 찬미했을 뿐 그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해 왔음이다.
우리는 흔히 전쟁,범죄,비윤리적 행위 등은 인간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그리고 인터넷의 속성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사이버 범죄자인 해커(Hacker)등을 오히려 영웅이나 재주꾼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적으로 죄의식을 이완시킨다든지 사이버상의 윤리성 실종을 우리 스스로
방조해 오고 있는 것이다. 'O양 비디오 사건' 등에서 우리는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이 개인과 기업 국가경쟁력의 관심사가 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과정에서 그 역기능은 무시되거나 필요악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도 문제다.
사이버상의 범죄도 강도나 절도처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윤리적 타락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우선 이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법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차단과 단속을 위한 시스템 보안장치의 마련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접나서서 투자에 앞장서는것은 물론이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데 비자가 필요없다. 따라서 여러유형의 범죄나 윤리적 오염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일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민간차원의 사회운동도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논란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규범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해커들의 알권리에 대한 과도한 주장이나 최소한의 정보제한 원칙,불건전정보 단속기준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하루 빨리 사회운동을 통하여 실천에 옮겨져야한다. 사회단체들은 기존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또
학부모,주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방범대와 같은 자치조직의 결성을 통하여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리적 인간성 회복에 대한 사명감이다. 그래서 비록 '낙원같이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은 아니더라도 그 속에 건강한 문화만이라도 살아 숨쉬게 하여야 한다.
제러드 반 더 룬은 이런 소망을 '인터넷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설된 인류 최초의 자유로운 세계공화국이다.이 공화국은 인류 모두의 것이다. 다만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태원(한국통신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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