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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서둘러야 한다.

20세기,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기능은 대대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소위 행정국가시대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부문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능의 무한대한 팽창이 빚어낸 관료화·비능률화의 폐해에 대해 많은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각국의 경기 퇴조현상과 맞물려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행정수비범위의 조정으로 경영 및 권한을 모두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 그리고 행정부문에서 설치한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역사적으로 서구에서도 국유화와 민영화는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70년대 이후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다. 대처수상하의 영국, 통일독일의 철도 및 우정사업 등의 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은 자치단체가 지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부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가급적 민간에 기능을 넘기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창의와 자율 그리고 경쟁을 십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수거는 61%, 학교급식은 45%, 청사관리의 경우는 60%의 비용절감을 가져왔다고 한다.

 

민영화의 또 하나의 장점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있다. 민간부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노하우가 많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행정에 참여하고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고답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는 행정의 비민주성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위탁이 환경기초시설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 성공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민자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수천억원이상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해운대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의 31%에 달하는 173개소가 이미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의 경우,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관리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앞서서 시작했고 그 규모도 대형이었다.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계별 광역·일원관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시·군의 서로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고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시켜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계전체를 통할 책임 관리하여 새만금호 오염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도의 환경을 제대로 보전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별 시설 중에는 김제와 고창이 민간위탁에 들어갔고 순창은 민자유치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에서는 향후에도 계획중이거나 완공시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소각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이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행정의 기능범위를 과감히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위탁이 비용절감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하여도, 실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면서 비용은 더 소요되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들이 공익의 대행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도 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 유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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