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그리고 헌법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선서를 한 바 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하지만 우리의 국회는 결국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명분보다 힘이 국제정치 좌우
노무현 대통령은 4. 2.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하여 '국민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전쟁에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 미국이 장차 북한을 공격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명분보다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국정연설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예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는데, 특히 일본에 의한 35년 간의 침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본 문화의 국내 유입 장벽이 최근에는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도 정서적으로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반대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한 것으로 인해 30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후유증과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베트남전 파병과 이라크전 파병 문제는 명확히 다른 문제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안다. 베트남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이라크전은 미국에 의한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좀 더 거국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때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언질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되어진다.
미국의 약속 믿을 수 있나
그러나 미국의 약속을 믿는가.
미국의 이라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한 영국도 전쟁 후 복구사업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였을 테고, 그것이 참전을 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대한 이권이 걸린 전후 복구사업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미국은 1994년에 우리나라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계속하여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 전에 이라크전이 생각보다 일찍 종결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기로 했던 것을 세계는 잊지 않을 것이다.
/황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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