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딱따구리] 번지수만 바꾼 '그 나물에 그밥'

김제시의회 J 의원 등 9명이 지난 2천2년 10월9일 제7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일부 지역에서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J 의원 등은 조례 개정 이유로 “리·통장들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 지역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통·리의 대표자로 장기 재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J 의원 등은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리·통장의 임기전에 해임된자는 6월 이내에 재임명 할 수 없다’를 ‘리·통장 임기전에 해임된자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된자는 2년 이내 재임명 할 수 없다’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J 의원 등이 조례를 개정한 주 목적은 리·통장의 장기재직을 막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조례개정 취지가 곳곳에서 어긋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생기며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전임 리·통장들이 연임제한에 걸리자 자신의 부인을 후보자로 세운 후 당선시켜 자신이 다시 리·통장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구면 낙성리 S 마을과 B 마을, 시내 검산동 모 아파트 등 일부 지역 리·통장 선거시 이 같은 사례가 발생, 현재 전임 리·통장 부인들이 당선돼 실질적으로 남편들이 리·통장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최 모씨(63, 김제시 금구면)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거에는 회피했다는 리·통장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단면인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정말 소신을 갖고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리·통장들의 마음이 상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