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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전문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용도특정을 선행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또다시 새만금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desk@jjan.kr)

새만금 본안소송을 맡아온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이어져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재판부는 ‘용도특정을 선행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두차례나 사업이 중단된 새만금 사업이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법원의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는 모두 65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새만금사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생략한다. /

 

1. 새만금사업 4대 쟁점

 

1)간척지는 무엇으로 사용될 것인가=사업주관부서인 농림부와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때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농림부와 기반공사는 감사원 특별감사 지적받은 이후 본 소송전까지 농지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종전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와 기반공사,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농지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본심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담수호에 대한 수질관리가 가능한가=1989년 기반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질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한 평가라고 지적받았다. 또 민관공동조사단도 수질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조사결과만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동진강 수역은 4급수 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만경강 수역은 가능한 대책을 동원해도 기준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수질개선 총비용 1조4천1백16억원 중 6천억원 상당은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상당부분 부담해야할 전북도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3)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있는가=사업목적과 수질관리 등의 쟁점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만을 언급하겠다. 앞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이미 오류가 지적됐거나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등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앞으로 보다 깊은 재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새만금 갯벌의 가치는 무엇인가=서해안의 갯벌은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갯벌은 수산물의 생산, 서식지이며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철새도래지,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갖는다. 이런 기능을 볼때 과학기술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갯벌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새만금사업에서의 문제점

 

1)간척지의 사용용도의 불확실성=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할 것인지,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할 것인지 먼저 특정되어야 하고, 용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방지대책을 확정해야 한다. 수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조제를 완공하지 말고 현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담수호 수질관리상의 문제=기본전제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4급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담수호 특성상 수질을 유지관리하는 게 어렵다. 시화호와 화옹호의 오염 사태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대책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도는 신도시개발과 산업발전 등이 제한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수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정수질의 유지를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방조제를 막았을 경우 해양환경의 변화와 문제점=시화호 방류 후 바다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 사실은 앞으로 새만금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또 토사 퇴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배수갑문 조작에 의한 물 배제방식은 하루 3백mm 정도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따라서 기상이변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방조제 완공으로 사라질 갯벌의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타당한가=갯벌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새만금갯벌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있다. 해양연구원의 조사결과 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시킨다 해도 갯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방조제 완공시 갯벌이 파괴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새만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가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①새만금 지구에 담수호를 조성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 ②새만금지구에 담수호를 조성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이 있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재판부 입장=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

 

"제2시화호 안돼...신중해야" 강영호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환경단체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새만금사업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사 진행 이전에 그간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선 안되며,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부장판사 문답.

 

-- 조정 권고안은 사실상 새만금 간척공사의 조건부 중단을 뜻하는 것인가.

 

▲ 그렇다. 방조제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도출 때까지만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 재판부가 건의한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 시화호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리한 공사로 인해 수질오염 등 엄청난 비용이 초래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도 특별법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는 입법과정에서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다.

 

-- 위원회의 구성 시한이 있나.

 

▲ 없다.

 

-- 위원회가 내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끈다면.

 

▲ 일단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소송을 일시중단시킬 것이다. 이후 원고가 위원회의 활동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판의 속행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않는다.

 

--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판결 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선고 기일을 2월4일로 잡아놨는데 판결 내용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 오늘 권고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도 비슷한 내용의 결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 판결은 조정 권고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결은 공사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안 내용과는 다를 것이다.

 

-- 대법원에 계류중인 공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나.

 

▲ 집행정지 신청은 기본적으로 1심 판결 선고때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권고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술·재정적 문제발생 우려"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가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 위원회를 꾸려 새만금사업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새만금사업단은 침울한 분위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정한수(55) 새만금사업단장은 “새만금 특별위원회와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평가하고 있는 도중 재판부가 진행·중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또 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것은 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또다시 지난번과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안 재론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단장은 “전체 33km의 방조제 가운데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남겨 둔 2.7km구간의 바깥쪽 방조제가 높은 파도 등으로 붕괴돼 한시적으로 보강공사를 해 놓은 상태다”고 들고 “새로운 위원회 구성 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 단장은 “방조제의 붕괴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올해 신시도 배수갑문을 완성한 뒤 내년에 방조제를 모두 연결하고 용도를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이어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난 1999년 부터 2001년까지 2년여 동안 환경단체와 정부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키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면서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수유통은 사업목적과 상반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성각·최대우·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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