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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북도 변호인단 "1심 판결 법리적 근거 약하다"

새만금사업 소송과 관련, 전북도 공동변호인단은 법원의 1심 판결은 법리적 근거가 약한 판결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부각시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원인들이 새만금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농림부가 거부한 것이 위법적이었다’는 것일 뿐 ‘사업자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진봉헌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5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유수면 매립법을 근거로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로 제시한 5가지 사항(농지, 수질관리, 경제성, 갯벌가치, 해양환경)은 논리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농지는 사업인가 당시부터 상당부분 내포돼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며 수질관리 역시 정부와 환경단체가 입장차이가 있을 뿐 취소나 변경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제성문제와 갯벌가치는 평가 기법이나 분석에서 확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이뤄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사정변경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사정변경으로는 볼수 없다’는 것이다.

 

해양환경은 이미 예측을 통해 사업초기 외측 해안 어민들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진 마당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것. 특히 일본 이사하야 사업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사정변경 근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농림부장관의 민원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또 1심 과정에서 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공방이 있었던 만큼 2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해서도 물막이공사가 시작되는 올연말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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