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농림부장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 21일 이전에 농림부와 함께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호인단이 충분한 법리 검토후 농림부의 항소이유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법적 판단 오류를 집중 지적하고 아울러 판결내용을 공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도는 15일 도내 대학 법·환경분야 학과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판결문을 도청 홈페이지 게재해 도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원고측이 1심의 ‘매립면허 무효청구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 정지신청’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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