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군산본부장
“군산이 이래서야 발전하겠습니까. 법규는 그렇지 않은데 주위의 민원에 눈치나 보아가면서 행정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어 군산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등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신적고통과 시간낭비는 물론 행정심판제기를 위해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등 많은 경제적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불합리한 군산시의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의 부당성을 철회시킨 한 기업인은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는 기쁨보다 착찹함을 감추지 못한채 이같이 토로했다.
최근 군산시가 잇달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군산시행정의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군산레져산업은 군산시가 골프장주변부지에 대해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이의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전북도 행정심판위는 군산시의 행정행위에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군산레져산업측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앞서 지난해 군산시는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과 관련된 행정심판에서도 지고 말았다.
(주)삼화석산이 채석허가기간만료를 앞두고 지난 2003년말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자 군산시는 이듬해 1월 이를 불허했고 삼화석산은 2월 기간연장허가반려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5월 청구인의 제기내용이 타당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으나 군산시는 이를 수용치 않아 삼화석산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행정부는 지난 2월 군산시가 전북도의 행정심판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군산시는 이 회사에 연장허가를 내 주었으나 삼화석산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시점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겨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 무려 1년여동안의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왜 이같은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가.
군산시가 어수룩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다 소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검증, 옳다고 판단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신있게 수용해야 하나 그렇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에서 민원과 관련된 일부 반발여론이라도 고개를 들라치면 눈치를 살피면서 이의 비판화살을 일단 피해보자하는 안일한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행정심판은 민원인들의 부담이 되다보니까 시쳇말로 행정심판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행정심판을 제기한 민원인이 승소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향후 계속 행정기관과 접촉을 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서 거의 이같은 소송을 제기치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정신적고통은 말할 것이 없고 기업인들이 제때 사업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것은 물론 많은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변호사를 사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등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
큰 문제는 군산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실추로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외지 기업인들의 군산투자를 외면케 함으로써 군산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기업인이 받는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면 소신없이 행정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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