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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항소심 내달 23일 결심공판

소송지연 우려 道 환영

새만금 2심 소송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새만금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개최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다음달 23일 결심 공판을 열어 이 소송과 관련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지속과 이로 인한 소송 지연을 우려해온 전북도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심 공판 개최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측(농림부) 변호인단에 △지난 89년과 2000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지난 91년 새만금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인가 처분의 대외 고시(공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재판부가 새만금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고측(환경단체) 변호인단의 “현재 상태대로 방조제를 개방하고 해수유통 시킬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정촉탁 의뢰’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재판부 이름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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