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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센터 횡포 막아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웰빙족들이 크게 늘고 있다.웰빙족들은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틈나는대로 달리기나 등산등 자신의 건강관리에 나선다.특히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않고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헬스장,수영장,에어로빅장등 통상 스포츠센터로 불리는 대중체육시설을 많이 찾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측의 부당한 처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해약거부나 환불 늑장등 업소측 횡포로 골탕을 먹는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실제 올해들어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업주와의 다툼이 귀찮아 이용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신고를 안한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장기계약의 경우 약간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 3∼ 6개월의 회비를 미리 내고 등록을 한다.분쟁은 장기계약자의 중도해지와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이다.이용자가 이사나 직장전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물리는가 하면 타인에게 양도양수를 강요하기도 한다.심지어 장기계약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을 약관에 기재하여 아예 환불 자체를 거절하는 업소까지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업소 횡포를 제재할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현재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는 길이다.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현행 피해보상규정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회비 총액의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돼있다.그러나 이 규정에서 업주측의 반발이나 환불늑장에 대한 강제조항이 미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와함께 소비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중도해약시 위약금이나 양도양수 조건등이 기재된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요구된다.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계약하는게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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