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설] '환경개선 부담금' 도입취지 살려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징수율이 70%대에 머물면서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뿐 아니라 부담금 사용이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합목적성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부터 도입된 환경개선 부담금제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바닥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비롯 대기중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같은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1년에 두차례씩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징수된 부담금의 90%는 환경부에서 환경 보존기금으로 사용하고, 10%를 징수업무를 맡는 지자체에서 징수비용과 환경시설기금으로 쓰도록 돼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83억1276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징수는 78.7%인 65억150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4년과 2003년의 징수율도 각각 77.8%와 79.19%에 머무는등 해마다 70%대에 머물면서 매년 20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징수부진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납부 대상자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징수를 맡은 지자체도 징수비용 교부율이 적다보니 적극적인 독려를 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부과 대상자 개인별로 볼때는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다보니 압류등 강제수단 조치도 강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당초 취지대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납부 대상자들에게 또 하나의 준조세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게 중요하다.또한 경유차에서 징수한 부담금은 수질개선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말고 당초 목적에 맞춰 대기환경 개선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의 징수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징수비용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갈수록 환경이 악화돼가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염 원인자가 개선비용을 일정 부분 감당하는게 당연하다.환경개선 부담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부과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거듭 강조해둔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1894년의 진실을 복원하는 제3의 증언, ‘동학문서(東學文書)’

오피니언[사설]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오피니언[사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오피니언‘얼굴 없는 천사 기념관’ 유감

오피니언[문화마주보기] 디스토피아의 문턱에서, 인간의 윤리를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