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결과 학교운영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했다. 전주지역의 경우 시·도의원 당선자 10명 가운데 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도의원 6명중 4명, 시의원 30명중 21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도의원 당선자들은 대부분 해당학교의 운영위원중 지역위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학운위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성이나 운영을 보면 실망스런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구성을 보자. 교사위원은 차치하고라도 학부모나 지역위원은 본래 기능을 크게 상실한 감이 없지 않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투표없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해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학교장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학교 운영에 협조적일 것 같은 학부모들을 학운위원으로 선출하거나 내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정감사 자료가 그것을 증명한다. 전국 초중고 514곳의 2004-2005년 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학교 10곳 중 7곳 이상이 학부모 위원을 뽑을 때 투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는 지역위원은 더하다. 지역에서 행세하는 유지급이나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 가운데 학교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학교장은 자기 사람을 심어서 좋고 지역위원 은 지방정치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학운위가 제 구실을 할리 만무다.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하기는 애당초 틀려먹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운위원들이 지방의원으로 들어가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선출에 합의한 상태다. 2010년께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학운위의 파행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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