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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리전당 수탁심사 '의혹 투성'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말이 많다. 전북도는 22일 (사)호남오페라단과 (사)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 (재)한빛공연문화재단, 학교법인 우석학원, 학교법인 예원예술대 등 5개 응모기관중 예원예술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전주시장 선거 당시 김완주 후보(현 도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차종선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예원예술대는 이로써 내년부터 3년간 소리문화의 전당 운영비로 종전보다 10%가량이 늘어난 34억6천여만원을 전북도한테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편파성, 형평성 시비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다. 심사에 참여한 세종문회회관, LG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 등은 현 소리문화의 전당 대표인 이인권씨가 부회장인 공한국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소속 단체들로 밝혀졌다.

 

또 이들 단체에 속한 심사위원중 일부는 이인권씨와 개인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일진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응모기관의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명백히 편파적인 것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관계를 알고도 심사위원에 위촉했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다. 설령 모르고 위촉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 특정관계였더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수작이다.

 

심사과정의 형평성도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프레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정했다. 그런데 예원예술대는 25분만에 비교적 간단히 마쳤지만 한빛재단은 45분, 우석학원은 무려 1시간 정도를 진행시켰다. 심사시간에 큰 편차를 보이니 특정법인은 봐주고, 다른 특정법인은 흠집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수탁법인 능력평가 비율을 총점의 30%나 할애한 것도 불공정 게임이다. '신진 참여'를 가로막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100m달리기 출발라인을 30m 앞에 설치하고 달리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전북도는 이런 의혹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려면 심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 위촉 경위를 밝히고,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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