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4년 아날로그의 카폰 형태로 도입된 휴대폰의 국내 가입자가 지난 24일 4000만명을 돌파했다.전 인구의 82.5%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70대 이상 노인층과 10세 미만 어린이를 빼놓고 거의 전부가 갖고 있는 셈이다.
휴대폰이 이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필수 소통도구서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음란전화·휴대폰 중독등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한 후 사용하는 휴대폰인 속칭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필수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어린이를 유괴한 후 몸값을 요구하거나 마약등의 판매, 불법스팸등의 발송이 대표적 악용사례다. 범인들이 서로간 연락은 쉽게 하면서 자신들의 소재를 숨겨 경찰의 추적망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빠질 수 없는 도구인 셈이다.실제 이번 익산 여약사 납치 살해사건의 경우도 공범이 자수한 뒤 경찰이 또 다른 범인 검거에 주력했지만 대포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대포폰에 의한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대포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10∼ 30만원 정도만 송금하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명 ‘묻지마 폰’인 ‘선불폰’도 판매업자들이 사용자 명의가 아닌 판매자 명의로 등록을 해주기도 해 범죄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대포폰 유통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매매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포털들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함께 명의 도용 예방차원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도용방지 서비스(M― Safer)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6만1705명에 불과해 방지효과가 미미하다. 각종 범죄에 필수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을 이대로 두고서는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이 오히려 불명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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