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이 행정및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몇 년사이 대리운전 업체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6681개에, 대리운전사가 8만294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미등록업체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대리운전수는 1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들 중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7%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의 사고율은 일반 택시의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경우 대리운전업체는 전주와 군산에 각 300여개 등 800개가 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보험가입률이나 사고율도 전국 평균보다 더 열악했으면 했지 낫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63%에 이르는 무보험 대리운전사가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다. 이 때는 피해보상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리운전사가 사고 피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2차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음주 등으로로 경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함께 사고에 따르는 피해는 물론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도 결국 차량소유자가 떠 안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대리운전 이용자의 60%가 원래 약속했던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35%는 별도의 팁을 요구 받는 등 요금시비도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리운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자유업인데서 연유한다. 사무실이나 자격기준 등이 없어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대리운전업체에게 등록과 보험가입을 모두 의무화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과금 등을 무겁게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운전대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운행요금을 설명한 뒤 야광으로 된 ‘대리운전’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요금이 비싼 게 흠이지만, 2인1조의 운전사 중 1명은 고객의 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1명은 업체의 차를 몰고 가 함께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리운전과 택시업계의 업권 조정문제및 비정규직인 대리운전사의 신분보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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