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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주차장 부지 편법활용 막아야

도내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확보된 주차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 증가속도를 따르지 모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도심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곽 개발지역의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골목까지 주차전쟁이 일상화 되고 있다. 주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 일쑤다. 재난 무방비 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 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차량 보유대수는 20만1283대로 전체 가구수 20만9000여 가구를 감안하면 가구당 1대씩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이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율(가용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은 65%에 불과하다. 전국 주차장 확보율뿐 아니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평균에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도내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일부 자치단체의 교통행정은 한심할 정도이다. 대표적 사례중 하나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의 편법활용이 지적된다. 현행 주차장법은 택지개발사업등을 시행할 때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에 주차장 바닥면적의 30%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는데 있다. 개인이 일반부지의 1/3∼1/4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은 뒤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지 않고 대형마트나 음식점·체인점등 상가로 편법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마트나 음식점등에 볼 일이 없는 시민들이 상가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차시설 확보라는 당초 취지가 약삭빠른 업자의 치부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장인 셈이다.

 

이같은 편법은 익산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내 대부분 도시에서 버젓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자치단체는 ‘법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파악 조차 안한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행정에서 이처럼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자치단체는 당초 공공주차장으로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법규라도 개정해야 한다. 주차시설을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확보된 주차공간까지 사장시켜서는 결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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