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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군립공원 입장료 폐지 '마땅하다'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페지되면서 도내에 위치한 국립공원및 도·군립공원 입구마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는 공원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탐방객들과 빚어지는 마찰 때문이다. 탐방객들은 “절에는 가지 않고 등산만 하는데 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입장권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사찰측은 “문화재 관리 보전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맞서고 있다. 도·군립공원의 경우는 “국립공원도 받지 않는데 무슨 입장료냐”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충분히 예견됐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은 지난해 9월 확정됐다. 그때부터 탐방객들과의 마찰은 예상됐었던 것이다. 정부와 조계종측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해 결과적으로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현재 조계종측은 우리의 소중한 사찰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관람료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이전할 경우 불 보듯 뻔한 수입 감소분은 국고지원등 다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마침 조계종측이 6개월내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길 계획이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가 도·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다. 현재 도내에는 4곳의 도립공원과 2곳의 군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이들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성인 1인당 800∼1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상황에서 도·군립공원의 입장료를 계속 받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도내 모악산 도립공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입장료를 폐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23개 도립공원 가운데 입장료를 받는 곳은 도내 3곳을 비롯 10곳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징수의 명분을 약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상황에서 계속 징수를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등산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 공원입장료 폐지는 이들에게 문화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서비스 제고 차원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함께 도·군립공원의 관리와 생태계 보전에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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