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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소규모공사 읍면단위 배정을

행정은 일반 행정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는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속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는 권한은 가급적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장 일선에 근접할수록 현장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현장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뿐 아니라 현장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 집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 능력도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각 조직에서 추진하는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현장에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상급 관청에서는 이를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계획과 통제 기능을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표현을 바꾸자면 행정 업무의 분업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소액 공사를 집행해 왔고, 또 다른 군에서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정 군에서만 행정 법규의 변경을 근거로 읍면에 위임된 소액 공사를 다시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행정 원칙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내세운 법적 근거마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니 그런 무리한 행정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년간 600건이 넘는 공사를 불과 4-5명의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발주하고 감독까지 다 한다고 하니 누가 보아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읍면사무소에서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권한을 집중 관리하는 이유를 해당 군수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수의 권한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권한 행사에는 해명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군청에서 권한 분배 문제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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