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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대책 보완 필요하다

교육시민단체인 전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회견을 갖고 지난해 2월 부터 도내 피해학생 157명의 상담자료를 발표했다. 새학기가 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또 다시 부각되고 마침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 부터 3개월간 운영되는 ‘자진신고및 단속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발생장소는 교내가 87%로 나타났다. 기간은 1회성인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지만, 6개월에서 1년간 장기적으로 시달린 학생도 39%나 된다.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64%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5%, 초등학생 11% 순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학기초가 되면 반복적으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학기에도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제’를 도입했다. 도교육청도 학교폭력이 세차례 이상 발생하는 학교의 교장을 인사조치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자료는 이같은 대책들의 실효성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변보호 서비스’의 경우 등하교시간대에 경찰등이 학생의 신변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료 처럼 대부분의 폭력이 학교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경호지원이 6단계를 거쳐야 할 만큼 복잡하다. 가해학생뿐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돼있는등 인권침해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삼진 아웃제’도 학교들이 교내에서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외부로 알려질까봐 걱정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은폐·축소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교육시민단체도 이 점을 들어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 반발하는 시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반면에 퇴직경찰과 교사의 경험을 살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스쿨폴리스 제도’는 시범실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둔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확대 실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은 수법과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시 실태조사로 적절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발성이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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