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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안 논의 활성화 바람직하다

헌법개정 시안을 둘러싸고 찬반공방이 무성하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회 1당인 한나라당은 논의 자체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시안은 두가지를 골자로 한다. 하나는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여론은 개헌에 동의하는 쪽이 우세하다.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쪽에 손을 들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헌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전국 12개 도시순회 공개토론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개헌안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다. 한나라당은 개헌 이슈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국면 흔들기로 보고 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선에서 현재의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이전만해도 여야 모두 ‘4년 연임’이라는 소위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한 바 있다. 만약 대선 국면이 다시 불리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인데 정치권은 이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12월에 치러질 대선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는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따깝다.

 

우리 헌법은 험난한 현대사의 역정을 보여주듯 그동안 9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9차 개정이 1987년으로, 당시 불꽃처럼 일어났던 6·29 시민항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가 이념이라든지 기본권, 영토조항, 경제조항, 권력구조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봐야 할 부분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리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논의를 활성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일단 잠복하게 될 것이다. 헌법개정은 대선이라는 행사와 무관하게 진행시켜야 할 또 다른 국가적 이슈가 아닐까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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