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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특별법, 부처이기주의 버려야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정부 관련 부처로 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주 부터 정부부처의 조율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은 일반 개별법으로는 여러 개발과제를 추진하기가 용이치 않고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종 특례와 의제처리 장치를 만들어 사업추진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정부 관련 부처는 자신들의 입장 위주로 특별법 내용을 검토하는 등 부처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를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권한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면 건축법 등 40개 개별법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례규정 없이 개별법을 따른다면 어느 세월에 사업이 진척될지 암담하다.

 

정부 관련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새만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1억2,000만평이나 되는 용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기간단축도 필수적이다.

 

또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과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 조차 없다. 이런 관점에서 새만금을 바라보고 특별법안을 조율하는 폭넓은 태도가 아쉬운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엔 트집잡기 보다는 도와주는 중앙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전북도 역시 이왕에 법안을 제출한 마당에 법안을 성사시키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중히 내용을 검토해서 정부 부처를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입법이 되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례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훗날 여건이 성숙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특례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반발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국회 통과도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입법 성사에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격다짐보다는 탄력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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