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 연합과의 FTA가 실행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소고기 뿐 아니라 주요 농축산품의 식당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한우와 수입소와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큰 만큼 다른 농축산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품질이나 성능에 관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거래 쌍방 사이에 품질에 관한 정보가 다른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급자는 알고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시장에서 최악의 품질만 거래되어 결국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 이론이다.
정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자기가 예상하는 품질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급 품질을 가진 공급자는 품질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급자가 품질을 속이고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사기 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하면 될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런 현상이 만연한다면 감독과 법 이행 비용이 사회적으로 너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시장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공급자 스스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상품의 품질을 알려주는 것이다. 혹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상호나 상표에 관한 명성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고품질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저품질 공급자가 따라 할 수 없어야 한다. 품질 표시를 하고 이를 시장 전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시장 전체의 거래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그만큼 소비자의 후생은 높아질 것이다.
농축산품 원산지 표시제는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또 공급자 비용으로 이 제도가 강제될 수 있도록 공급자 스스로 자율 단체를 구성하고 자기 감시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감독 관청의 권한 이 자율 단체에 위임되고 관청은 그 단체만을 감독하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제도의 강행은 이처럼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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